사업자, 산업통상부 등록 전문기관 확인받아야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도시가스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앞으로 해당 사업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가스 배관의 안전유무를 확인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이행하고, 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해당 기관이 가스 배관 시설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에 가스 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원자력·수력 발전사업자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고,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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