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 2차 조사서 8명 신청해 2명 인정 받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임신부가 흡입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태아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초로 보상을 받게 됐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2차 조사 판정 결과 대상자 169명 중 49명에 대해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된다.

우선 폐질환이 확실하다고 보는 1단계 사례는 모두 28명으로 16.6%에 해당한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 2단계 사례도 21명(12.4%)이다.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는 태아 때 노출된 결과도 2건이 포함됐다. 전체 신청자 8명 중 25%가 인정받은 것으로, 태아의 피해 사례를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예 판정을 안 했던 사안"이라며 "당시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노출됐다면 피가 매개체일 텐데 왜 폐만 손상됐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외 6명의 태아에 대해서는 가능성 낮음이 3명, 가능성 거의 없음이 2명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소아로 구분했을 때는 소아의 폐질환 판정율이 더욱 높았다. 성인의 경우 103명 중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으로 나타난 이들은 모두 22명이다. 소아의 1·2단계 판정은 모두 27명으로, 전체 66명의 대상자 중 약 40.9%가 피해 판정을 받았다.

이외 가능성이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58.0%), 판정불가는 1명(0.6%) 등이었다.

2차 조사 결과와 관련, 시민사회는 충분한 연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피해자 확정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성적인 질병의 진행이나 기존에 질병을 앓다 악화된 경우, 상대적인 경증피해, 폐 이외 건강 피해 사례들은 가능성 낮음이나 거의 없음 등으로 판정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조사를 통해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건강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과 판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3월에 지정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단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서류 절차를 거쳐 향후 2~3개월 내에 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을 받게 된다.

이 과장은 "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가해 기업에 대해 (배상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반년 내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1차 조사·판정에는 모두 361명이 신청, 168명(46.5%)이 1·2단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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