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 각국이 나누자" 18년만에 뜻 모아
미국, 일본 등 19개국 서명, 6개국 비준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미국의 주도로 제기된 원자력손해 국제협약이 결실을 보게 됐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서명하고 6개국이 비준한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이 15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사고의 물적·인적·환경적 손해 배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 협약 창설의 배경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입장 바꿔

무너져버린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모습

 

그간 비준국이 5개국 이상, 비준국 전체 원자력 시설용량 40만MW(메가와트) 이상인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입에 미온적이던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꿔 지난해 말 의회 비준을 마쳤다.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모로코,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19개국이 서명했다.

이 중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UAE 등 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이 협약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 중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기준 3억 SDR(약 50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협약 가입국들이 각출해 공동기금으로 충당한다.

사고 발생국은 지원받는 공동기금의 50% 이상을 인접국 등 타국의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간 분담액은 유엔 분담금 비율과 각국이 운영하는 원자력 시설용량에 따라 정한다.

 

◇원전강국 한국, 자구책은 있으나

한편 우리나라도 세계5위 원전 강국인 만큼 최근 국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CSC 협약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CSC 가입 여부는 미정이다. 외교적 득실과 경제적 손익을 따져 시기를 고심하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한도)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CSC 협약상 시설운영자 책임한도액인 5000억원으로 늘리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한수원은 전국 5개 원전 부지에 대해 5000억원씩 총 2조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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