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과 석면, 라돈, 빛공해 등의 생활 속 건강 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건 법정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기존의 환경보건종합계획(2006~2015)에 이은 것으로 지난 2008년 환경보건법이 제정되는 등 그간의 대외적 여건을 반영,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것이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은 건강영향조사,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 마련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환경성질환 피해구제제도, 질병감시시스템, 매체통합 위해성평가, 기후변화 건강피해대책 등 선진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이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선진수준의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세부실천 계획(5개 분야, 65개과제)을 담고 있다.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법률’ 제정(2012~20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수립(2011~), 건강피해 주민지원(2011~) 등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은관리 종합대책 추진(2011~),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2011) 등 생활속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건강영향 모니터링(2011~),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2011~)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계층별 환경보건 모니터링(2011~),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안) 마련(2011~2012)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국가 우선관리지역 선정·관리(2011~2014), 산단, 폐광 등 건강영향조사(2011~)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석면안전관리법’제정(2011),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법’제정 추진(2011) 등 환경보건 법령을 제정하고,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추진(2012~) 등 환경보건 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총 1조 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처간 원할한 계획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범부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빛공해 등 잠재적 환경위협요인으로부터 건강피해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계층 등을 고려한 생활공감형 환경보건 대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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