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시간 단위로 측정되는 TMS 수질값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수시로 방류수를 채취, 하·폐수처리장의 TMS 측정값이 수질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처리장에서 해마다 2회 이상 수질과 TMS 측정값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TMS 측정기 관리가 잘 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진안군과 장수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두 곳의 TMS를 임의로 조작해 진안 용담댐 상류에 기준치를 넘긴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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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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