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한 상쇄배출권(KCU)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상쇄배출권이란 적용 대상 사업장이 외부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된 배출권(AKUC)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제출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모두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인증 실적을 발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당 인증실적은 1CO₂환산톤을 지칭하는 배출권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상쇄배출권 종목을 배출권 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쇄배출권이 새로 상장되면서 배출권 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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