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지자체 감사 결과 발표…313억원 방만 집행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마치 '눈 먼 돈'마냥 사용해 오던 사실이 정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313억원의 보조금이 부당 집행 등 방만 집행 사례로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가 8건에 187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방만 집행됐다. 이어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 순이었다.

일례로 대전시의 경우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 1.7㎞를 설치한 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아 14억76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 왔다.

포항시의 사례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64억1100만원을 부풀려 수령한 사례로 남았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2013년도 69억원에서 2014년도 313억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라며 "올해도 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방만 집행 외에 환경 오염을 조장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됐다.

대전시는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해 오다가 걸리기도 했다. 대전시의 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TMS를 운영하면서 총질소(T-N) 항목의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압값을 조작해 단속을 회피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역시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TMS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에서 TMS를 조작해 오·폐수를 식수원에 흘려보낸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고 있다.

당시 환경공단 관계자는 "원격으로 수질 정보를 받는데 시스템 상 값을 수정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며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는 만큼 조작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안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예 하수를 무단방류한 곳도 적발됐다.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흘러 나가는 수문의 방류량을 임의로 조작, 2013년 11월19일부터 지난해 9월23일까지 약 106만5000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이 감사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게 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슬러지처리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되면서 각 지자체의 환경관리가 허술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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