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나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등 9개 실내공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ㆍ박물관 등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일반시설군의 기준은 미세먼지 150㎍/㎥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 등이다.

개정안은 다만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과 영화관, 학원, PC방에 대해서는 자연 환기가 어려워 기계 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천500ppm 이하로 완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4개 시설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21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21곳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호텔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추가하려고 했으나 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호텔은 제외됐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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