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14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현수막 12개를 몰수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점거해 강제진입시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며 "찬반집회 질서유지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공사업체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느라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고 업무 방해죄를 인정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들이 점거대상 권양기(수문조작설비) 공사가 계획돼 있지 않아 공정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환경단체에 반감이 있는 사람이 환경단체 사무실에 난입해 나가라고 요구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활동을 비방했다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을 지원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사무총장과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엄 판사는 "점거를 사전에 모의하지 않아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점거 농성 피고인들을 만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지원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들은 4대강 사업의 일방 진행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은 남편과 아빠를 걱정하고 공사업자는 공사지연으로 애간장이 녹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이라며 "점거농성이 숭고한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투쟁방식에 반감을 보일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올바른 행동양태로 볼 수 없고 공사업체의 희생을 강요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염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 41일간 한강살리기사업 3공구 공사현장인 이포보 권양기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시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임시계단을 뜯어낸 혐의(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염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 김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달 이포보 2개 시공사가 점거 농성자와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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