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노후된 수도배관에서 환경호르몬 성분이 검출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해당 조사 결과가 대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환경부 기관운영감사에서 액상 에폭시도장 노후 수도용 배관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의 용출 여부를 조사했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계 이상을 초래하는 환경호르몬 중 하나다.

조사 결과 미국 허용 기준의 2.6배가 검출됐지만 환경부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관련 위생안전기준에는 비스페놀-A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대표성이 없는 실험이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는 비스페놀-A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실험했을 때도 비스페놀-A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실험 조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모니터링 등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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