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팔다가 적발되면 주유소 바로 퇴출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된다. 유사석유라는 용어도 '가짜석유'로 변경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게 된다.

정부는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가짜석유 신고 시 포상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도 상향조정된다.

또 가짜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지성 기자 jjangjjs032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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