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 기자간담회서 "정화가 핵심"이라며 비용 부분 언급 피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반환 미군 기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한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한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은 정화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화 비용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화가 핵심"이라며 "누가 정화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운을 뗐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경기도 동두천시의 캠프 캐슬과 부산시의 미국 국방부 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2곳에 대한 반환 협상을 마무리했다. 캠프 캐슬 부지는 동두천시와 동양대가, 부산 DRMO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 정화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다.

캠프 캐슬은 전체 면적의 42%인 6만6330㎡가, DRMO는 전체 면적의 40%인 1만3760㎡의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미군이 주둔했던만큼 오염원인자는 미군이지만 해당 부지를 인수받는 국방부가 정화 비용을 들이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오염원인자가 반드시 정화를 해야한다고 법에 딱 명시해 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법 상 기본적인 정화 의무는 오염원인자에게 있다. 오는 25일 발효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화 책임자의 최우선 순위는 토양오염 직접원인자다. 국내법으로만 보면 미군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토양오염 발생 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토양오염 발생 토지의 과거 소유자 순으로 책임 소재가 나눠진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된 이유는 이같은 문제를 한미 양국이 논의해서 결정토록 한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는 없다"며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양측이 합의한 부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미군이 쓰는 건물은 유럽 같으면 자산으로 인정한다"며 "(자산을 이양하는 것을) 오염된 부분을 치유하는 걸로 상계해버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로 2곳의 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되면 국내에 남은 미군기지는 3곳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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