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거쳐 선정된 기업…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환경TV뉴스 - 수도권] 김대운 기자 =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지난 2009년 전국최초로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총 207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아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교부되며, 중소기업육성자금·해외마케팅 지원사업·G-패밀리기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 시에도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등록하면 된다.

관련 증빙서류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오는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본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수기업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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