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의 실효성 논란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같이 지적하고 관련 법을 변경 또는 추가해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실제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해 탁도와 총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돗물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정도이고, 총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어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물은 이 기준항목을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2010~2014년까지 외부 공인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돗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120개의 정수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수기물은 일반세균과 pH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과 수소이온농도(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며 "현 실태에 맞게끔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수돗물은 물론이고 정수기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4juliet@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