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동부지방산림청

 


[환경TV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4일부터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소각산불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7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건수(41건) 대비 17%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도내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이 17건 발생해 전체 산불 발생건수(73건) 대비 24%를 차지했다.

올해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42년만에 겪는 가뭄으로 더욱 건조한 상태며, 지난 12일 기준으로 소각산불이 3건 발생해 1.08㏊의 산림을 태웠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논·밭두렁 소각 등의 소각산불은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소각금지 기간 중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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