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한철 기자 = 안개때문에 상습적으로 차량이 정체되는 곳에는 교통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법조항이 바뀔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뒤늦었지만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올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안개지역 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연중 30일 이상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 평창이 109일로 가장 길고 인천 옹진(107일), 경남 거창(55일), 경북 안동(5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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