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사전에 막는다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보험사는 약관에 병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금융사에 대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11~12월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6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보험의 약관에 보장 대상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1군 감염병'과 같이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기한 후 상황 발생시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저축은행, 보험사가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관행은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한다.

이외에도 캐피털사 홈페이지에는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 내용을 담아 피싱 피해를 줄이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역 농·수협 출자금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332를 통한 제도 개선은 4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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