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정부와 민간에서 노력해야"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해 설 명절 선물의 과대포작 적발 건수가 2013년 명절 대비 3배 이상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나 대형마트 등과 맺은 실천협약도 무색했다.

1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 때 과대 포장 단속 건수는 모두 230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만도 6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중 절반가량인 112건의 적발 건수가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과대포장 근절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해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2013년 9월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4개사, 기업형 슈퍼마켓 5개사,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며 과대포장 근절 방침을 밝혔다.

당시 유통업계는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 미사용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골판지 상자 압축강도 저감 ▲포장재 인쇄 4색도 이내 등이 자발적 실천수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실천은 미비했다. 오히려 업계의 과대 포장은 협약 체결 이전인 2013년 적발 건수(36건) 대비 3.1배 늘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보기 좋고 화려한 포장은 가격 인상과 자원낭비로 이어진다"며 "환경오염 방지와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일 등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은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에 한 번만 추가 포장이 가능하다. 또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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