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지자체 공동으로 차량 단속법 등 연구 용역 중"

'그냥 팔면 600만원은 받는데 150만원만 받으라고?" - car******
"3000만~4000만원 사고 준 차를 10년 잘 타고 버리라고요?" - 라**
"유효기간 10년인 경유차 아예 만들지를 말아라" - 쪽*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 온 의견들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대다수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들 중 하나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경유차에 대한 대기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함의가 들어있어서다.

특히 노후경유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 조기 폐차 비용 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 이와 관련,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환경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시행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청장은 "지금 연구 용역 중인 사항"이라며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 용역 내용에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노후경유차처럼 질소산화물(NOx) 등의 공해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특정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제도다.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 전세계저그올 240여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한 방식을 결정하는 게 요지다.

송 청장은 "우라니라도 2010년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조례로 추진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제 환경부와 3개 지체가 모여 공해대상 차량 및 위반 차량 단속법, 과태료나 벌금 등을 정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등에 대한 연료 등금 심사 대상도 올해 늘릴 계획이다.

송 청장은 "지금까지는 일정 수량 이상 제조·판매하는 정유4사 직영사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자영업자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차 구입 시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독려하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저공해차 기준이 높아져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청장은 "2013년도에 구매비율이 저조했는데, 그 이유는 저공해차 기준이 강화돼 기존 135종에서 40여종으로 감소한 원인이 크다"며 "일부 공공기관은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을 요구하는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공기고나의 특성을 파악해 일정 부분 이상을 저공해차로 유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가진 좀 더 상세한 대담 내용은 잠시 후인 6일 오후 3시10분 방영하는 환경TV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레IPTV(채널 166번)는 물론 인터넷 실시간 TV 서비스인 에브리온TV와 티빙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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