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 막아 추가 인상없이 추진할 것"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정부가 임신 초음파, 치매검사, 고도비만 수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간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 이날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임신·출산 지원이 확대된다. 산모에게 부담이 컸던 초음파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체제비 등에 건보가 적용된다.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5~10%로 경감한다.

특히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비롯해 언어 치료와 일명 '언청이 수술' 및 치아 교정 치료도 2018년부터 건보 적용 대상이다.

청소년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도 2017년까지 완화되는 항목 중 하나다. 비용 부담이 큰 '레진 충치치료'는 일단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건보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소아당뇨병 환자를 위한 채혈침과 인슐린, 주사재료 등도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현행 30~60%인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입원과 동일한 20%로 낮추고, 정신요법이나 항정신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도 2017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식이조절이나 운동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 치료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증 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 역시 건보가 2018년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된 7개 과제를 제외하면 1조4천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지적이 많았던 요양병원이나 혈액 투석 등 의료공급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 재원을 확보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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