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 복합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례를 근거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주민 963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제정된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보면 선거권을 가진 주민 50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면 시정사업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처리용량 50t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의 소각장 처리용량은 48t이다.

공대위는 "폐촉법을 피하려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꼼수행정을 펼쳤다"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 추진, 입지선정에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회피, 도심 입지 선정에 따른 공해, 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사례 전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는 신장동 환경사업소 터 7만9099㎡ 지하에 복합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지상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지난달 30일 착공했다.

이곳에는 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소각시설, 쓰레기 압축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들어서고 103m 높이의 소각장 굴뚝이 전망타워로 건설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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