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박수남 기자 = 대전시는 시민들이 쓰레기 걱정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설 연휴 시작 전인 17일까지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등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시민대청결 운동을 자치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27일까지는 주택가 뒷골목 등 상습불법투기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배출 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포장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특히 설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대전시와 각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 및 기동 처리반을 설치·운영해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홍구표 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 당일인 19일과 21일에는 가급적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생활쓰레기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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