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환경TV뉴스] 김원욱 인턴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관계자인 철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 등을 수수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대가로 삼표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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