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1월 말부터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환경청은 민간단체와 협업해 밀렵꾼이 사용하는 불법무전기와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GPS 송수신장치 등을 추적해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산양서식지, 주요 철새도래지, 여우방사지역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지난해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영양·영덕군)등 밀렵행위가 주로 성행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 등을 양도·양수·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라 환경청은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처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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