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공장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물질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 등 기존 대상 물질 6종은 규제 대상에서 삭제한다. 미세먼지(PM10) 발생 저감에 역점을 둔 조치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물질은 모두 8종이다. ▲먼지 ▲황산화물(S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불화수소 ▲이황화탄소 ▲염소 ▲시안화수소 등이다.

환경부는 해당 물질들 중 배출량이 적은 일부 물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세먼지 유발과 연관이 있는 물질들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NOx를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추가하고 암모니아 등 배출량이 줄어든 6개 물질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이같은 안을 포함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여기에는 NOx 외에 CO도 포함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산업체의 반발이 변수가 문제다. NOx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규제가 시행 중이어서다.

NOx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대상 물질 중 하나다. 총량제란 사업장에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만 배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 NOx와 SOx 등 2개 물질이 대상이다.

이에대해 김 과장은 "해외의 경우 2가지 제도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배출부과금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크게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나뉜다.

8종의 물질들 중 먼지와 황산화물은 기본부과금 대상이다. 즉 어느 사업장이나 두 가지 물질이 발생한다면 부과금을 내야하는 것.

반면 나머지 물질들은 초과부과금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치 이상을 배출할 경우 ㎏ 당 벌금을 내야하는 식이다. 기본부과금 대상인 먼지·황산화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다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벌금이 발생한다.

다만 연간 10톤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은 이황화탄소와 염소, 시안화수소 등 3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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