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시행…휘발유차 삼원촉매장치 지원도 병행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노후 경유차 3만여대의 조기 폐차 작업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 중 경유차 관련 사항은 4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PM10) 저감을 위한 방안이다. 전체 5만4000여대 정도가 대상이다.

우선 노후화한 경유차 3만4000대를 조기 폐차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 경유차 1만9000대가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이외 경유차 LPG엔진 교체 대상이 1000대 정도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각각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중고차 가격의 약 80% 수준을 정부가 차주에게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차 시 고철 가격이 40만~50만원 수준인만큼 이를 합산하면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와 차주 간 계약에 따른 자부담이다.

소·중·대형 차량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소형 차량의 경우 현재 400만원 정도인 저감장치 금액 중 380만원 정도가 정부 지원금이다.

LPG 엔진 교체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350만원 수준이다.

노후 경유차 대책과 함께 노후 휘발유차 대책도 병행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 교체 지원을 통해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6년 이전 출시된 노후 휘발유·가스차량 중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그 대상이다. 환경부는 약 1140대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해당 차량주에게는 삼원촉매장치 교체비용인 23만원 중 1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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