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변론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놓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의 3차 변론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렸다.

강영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개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의견서에는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발표된 흡연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담배가 폐암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며 "주요 의학교과서에서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성을 확정한 세계 유수 기관의 보고서, 역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정한 외국 판결 등을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공단은 역학적 연구 결과의 한 예로 서울고등법원(2007나18883호) 사건을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동안 약 20갑년 이상의 흡연자로 폐암 진단 시까지 계속 흡연했다. 흡연이 폐암 발병의 비중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고 담배회사들은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담배회사 측은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하다"며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 즉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기간 흡연했다고 모든 흡연자가 폐암이 발병되는 것은 아니다"며  흡연력,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을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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