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김원욱 인턴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사업장의 업무내용,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장소가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 소재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 계약을 체결, B회사가 있는 경남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했다.

A회사의 경우 부산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돼 있었지만 함안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함안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해 재해가 발생했다"며 A회사에게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내렸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와 B회사의 부산·함안사업장은 같은 업무내용으로 재해발생 위험도가 동일하고 A회사가 전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점 등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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