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동물 장묘시설로 가게끔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로 보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생활·의료폐기물로 이원화돼 처리됐던 점을 보완한 것.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동물병원 등에서 죽을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배출·운반·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국민 정서 상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버려진다는 부정적 인식을 빚기도 했다.

이에 법조항을 개정,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체 이외에 동물사체의 관리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