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 확인만 거치면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향후 물과 직접 접촉되는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에 대한 제조와 수입을 위해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표시를 달도록 했다.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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