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서울 강남 신사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송년회를 마친 뒤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렸다. 18일 오전 1시쯤, 온도계는 영하 9~10도를 가리킨다. "아저씨, OO대학교 앞이요"를 부르고 싶지만 '빈차' 불이 켜진 택시를 찾기가 힘들다.

우여곡절끝에 택시를 잡아 타고 생각해보니 앞서 묘한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상기됐다.  빈차라는 표시등이 켜져 있지 않은 택시들이 기자의 앞을 서행으로 몇 차례나 지나쳐갔던 것. 돌이켜보니 이들 택시 안에는 손님이 없었다. 이 의문은 승차 후 기사님에게 질문해보자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승차거부 단속은 (빈차등이) 꺼져 있으면 걸리지 않아요"

서울시와 경찰청은 지난 16일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시내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마지막날인 31일까지다. 한 번만 걸려도 벌금이 20만원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이는 발표 이틀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이미 택시 운전자들은 '꼼수'를 마련해 뒀다. 단속의 실효성을 믿을 수 없는 이유다.

본격적인 연말연시가 시작된 지금, 많은 이들은 승차거부 단속 소식보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날씨에 귀를 귀울인다. 어차피 음성화된 승차거부를 당하느니, 차라리 날씨라도 좀 덜 추웠으면 하는 심정에서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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