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시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 면허 택시에서 구토하면 최대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무임승차, 요금지불 거부 및 도주 시 기본요금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 초안을 수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승객은 차내에서 구토 등 오물 투기 시 15만원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승객이 차내에 구토했을 때 세차, 악취 제거 등을 위해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조합은 당초 2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지 하차 거부로 승객을 경찰서에 인계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조합은 10만원 이내로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경찰서까지 운행한 택시요금으로 수정했다.

또 조합은 요금 지불 거부 및 도주 시, 위조지폐나 도난·분실된 위변조 카드 사용 시 변상액을 기본요금의 30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 수정안은 5배로 줄었다.

그 외에도 택시기사가 분실물을 습득해 승객에게 돌려줄 때 승객이 최고 5만원 이내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으나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 사항을 전반적인 택시 정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tm1122@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