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오염부지에 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6일 국가가 토양오염 정화를 직접 추진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불가능하고 긴급 정화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우선순위를 정해 정화하게 된다.

또 오염토양의 정화 뿐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토양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절차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토양환경평가에 토양정밀조사에 준하는 정밀조사 단계 추가 ◇업계 자율적인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와 재활용을 위한 ‘토양관리단지’ 환경부 장관이 지정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 기관 신설 ◇토양오염물질 사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추가 등도 추진한다.

배샛별 기자 star@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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