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 후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한약을 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 소재 00약국의 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다이어트 한약을 자신의 약국에서 제조했다.

해당 약품은 조제 자체도 불법이지만 홍씨는 여기서 한 술 더 떠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고 모두 209명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판매한 금액은 약 2500만원 상당인 1만2330포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hanaoh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