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패치테스트 등의 입증자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6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고, 보상을 위해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 앞 길거리 판매의 경우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매 후 환불 절차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 또는 지로용지 주소지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엔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를 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어 보낸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새내기 대학생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9개 대학교를 방문해 화장품 정의와 표시 및 광고 범주, 화장품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 등의 내용으로 대학생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은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방문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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