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4,347개소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 63개소(0.9%)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를 혼합하여 참기름으로 제조·판매하는 등 기준·규격 위반(13개소)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8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개소)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8개소 ▲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27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금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단속된 참기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반드시 확인·점검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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