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중국이 심각한 스모그를 막기 위해 초강경 환경법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수정안은 내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허용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한 기업 등은 하루 단위로 계산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기존의 벌금 상한선은 폐지된다.

현재 대기오염방지관리법은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한 번에 최대 20만 위안(약 3천592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벌금의 상한선을 없애버린 새 법률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실(비서실)은 지난 12일 지방정부에 "환경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률집행" 공문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방정부 책임자는 임기 내 발생한 돌발적인 특대형 환경사건, 환경질의 현저한 저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정책결정 등에 대해 앞으로 '종신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2016년 말까지 위법한 모든 건축사업을 조사해 정리하고 환경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내년 말까지 '환경 대감찰'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관련 관측 수치를 위조하거나 고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벌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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