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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IUU)을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해수부는 지난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준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에 대해 수산물 수입가액 기준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어획물의 도매 가액 기준 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 바 있다.

한편 해수부는 어선표시·어선번호를 감추거나 항만국의 검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도 5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5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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