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 줄이기' 도입 10여년만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에 용역 발주…내년 5월쯤 결과 나올 예정

▲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외 제품 사례. 출처=피알웹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가 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를 줄이기 위해 2003년 도입한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감축의무제도'의 현황 파악에 뒤늦게 나선다. 사과·배 받침접시의 합성수지 사용 실태를 법안 도입 10여년만에서야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연차별 줄이기 관련 통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밝혀낸 환경TV의 특종보도에 따라 이달 내 전문기관에 '포장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이 연구는 수의계약을 통해 전문기관인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합성수지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이 다른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역을 통해 관리를 해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기관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환경부는 2009년에 연세대학교에 해당 연구 용역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를 통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수지 연차별 줄이기 4개 항목 중 사과·배 받침접시 항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대신 '합성수지 주로 사용'이었다.

이후 지난 3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가 열리기까지 4년간 제도적 차원의 집계는 미비했다.

이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는 게 이번 발주의 주 목적이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 자료가 나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대상이 많다"며 "(지자체도) 행정 인력이나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장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과·배 포장재는 이미 전국 어디에서도 조사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영세 농가들을 다 조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조사를 통해 합성수지 포장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합성수지 플라스틱 연차별 줄이기를 폐지하려면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흔히 '연차별 줄이기'라 불리는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감축의무제도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제도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3년 대비 2007년에는 청과류·축산물·수산물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의 총량을 25% 이상 줄이거나 그만큼을 친환경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상 4개 항목 중 '사과·배 받침접시' 항목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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