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그간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도 본인이 삭제요청을 하면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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