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등 국회의원 62명, '기후변화대응기본법' 발의

▲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체계 정비 사례. 출처=한명숙 의원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205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최대 8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법이 제정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김축이라는 목표 등을 법으로 공고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 국회의원 62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기본법(기후변화법)'을 5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기후변화법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데 있다.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변화법 제정안 제9조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도록 했다. 또 2050년까지는 2005년 대비 50%에서 80% 사이로 감축토록 명시했다.

타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법에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명시한 영국의 '기후변화법'을 포함, 현재 멕시코와 브라질, 미국 등이 법령을 통해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상태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기후변화법은 각각 올해와 2015년 봄 시행 예정이다.

한명숙 의원은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법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사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와 공평하게 분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후변화법 발의에는 4만40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영향을 미쳤다.

대국민 성명을 주도한 33개 시민단체 연합회인 '빅 애스크'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경제성장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지도자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장기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변화법 제정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당사국들은 지구표면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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