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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