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1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 예정 화학물질 사전예고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목록 일부 발췌.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첫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이 확정됐다. 연간 1톤 이상 유통 화학물질이 기준이지만, 유통량이 적은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지정·고시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31일 사전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물질 선정은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쳤다. 법안에 규정한 대로 1톤 이상 유통 물질들을 포함했다.

또 가습기살규제 피해의 원인물질 등 현안 물질들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외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등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현지 유통물질이 포함됐다.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은 매 3년마다 지정·고시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지정 물질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상 물질이 추가되는 형태라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이번에 고시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3년 안에 등록을 하도록 유예를 뒀다"며 "다만 3년 이후부터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곧바로 등록해야 하며, 신규로 추가되는 물질들은 이번과 똑같이 3년의 유예를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 물질은 추가가 될 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등록대상 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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