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에 대기업의 골프장 건설사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계양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 조례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29일 시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에서 특정 산을 대상으로 한 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계양산 보호 조례는 시장이 계양산의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의원, 시 환경녹지국장, 시민단체 추천인사, 주민대표 등으로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계양산 보호와 자연자원 활용에 대한 자문을 맡도록 했다.

시는 이에 앞서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수 년간 논란을 빚은 계양산에 대해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했다.

또 계양산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공원 조성 방향에 관한 연구를 맡겼다.

계양산 일대 자사 소유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온 롯데건설은 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