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식약처가 동서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21일 동서식품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가품질조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식약처 조사결과와 동서식품 처벌 수위가 발표되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식품위생법 31조3항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7조4항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 품목 1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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