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국무회의 통과

▲ 국무회의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현행처럼 소각·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을 통과했다. 지난해 9월 법령을 입법예고한 지 1년여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734만톤씩 매립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2020년까지 매립률 '0'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실 여건을 반영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일 경우는 부담금 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의 재활용품 인정도 현실화한다. 법령에 따라 도입될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따르면 재활용 후에도 폐기물로 분류되는 고철이나 폐지 등은 향후 자원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업종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성과가 높을 경우 재정·기술적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환경부는 해당 법령을 통해 2011년 기준 1310만톤인 매립량을 2020년까지 442만톤 규모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량이 연간 약 1천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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