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로 CMIT·MIT 공고화…유독물 지정 이후 조치로 풀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린)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에게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13년 4월 2개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한 데 이어 원인물질로까지 인정했다는 방증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모두 15개 기업에 구상권이 청구된 상태다.

해당 기업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닌디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포스페이트)를 사용한 8개 기업과 CMIT, MIT를 사용한 7개 기업이다.

우선 PGH, PHMG 등 일찍부터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로 지목된 성분을 사용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 ▲용마산업 ▲홈케어 ▲한빛화학 ▲버터플라이이펙트 등이다.

주목할 점은 유독물로만 지정됐던 CMIT와 MIT를 사용한 기업들도 구상권 청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부분이다. 여기에는 SK케미칼을 비롯해 ▲이마트 ▲애경산업 ▲GS리테일 등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 ▲퓨엔코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등도 포함됐다.

해당 청구 현황은 CMIT·MIT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뒤집는 사례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CMIT·MIT를 질본 발표 이후 2년이 넘어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며 "추가 독성실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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