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유명 쇼호스트를 내세워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36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판매업체 대표 김모씨(40)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업체 대표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A건강기능식품이 살을 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6천700여명에게 36억3천만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과대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쇼호스트 유모씨(36.여)와 한의사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쇼호스트 유씨와 한의사 정씨 등은 공중파 방송과 세미나 등에서 A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해주는 대가로 1천650만원과 28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10일만에 3~7㎏이 빠진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등의 광고 문구로 A식품의 효능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쇼호스트 등은 제품 효능을 정확히 모르면서 거짓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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