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환경마크 인증제가 석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인증 제도는 보온·단열재,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과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등 건축자재 4종에 대한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9월말 기준 인증을 받은 보온·단열재는 63개사 215개 제품이 있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는 73개사 454개 제품, 벽과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이 있다.

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강해 보온·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과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gmc.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