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수생태계법 비점오염 관리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축사 등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지칭하는 비점오염 관리가 대폭 완화된다. 당장 30㎜ 이상 비가 오기만 해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공공수역에서도 건설공사에서 나온 토사가 1천㎏ 이하이거나 배출된 탁수(濁水)의 부유물질의 농도가 100㎎/ℓ 이하일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하의 농도라면 강 등에 배출되도 무관하다는 의미다.

그나마도 강우가 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 당 10㎜ 이상의 강우가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누적강우량이 30㎜ 이상이면 토사가 대량 유출되도 제재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현상을 놓고 보면 규제를 사실상 풀어 준 셈이다.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도 축소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와 같은 항만 건설이나 개간, 새만금 사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 등의 경우 비점오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었다.

또 유출수 저류시설인 침사지 위치를 변경할 때마다 비점오염저감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던 기존 법령을 위치 변경 시 신고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대신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 비점오염물질 제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상수원을 통과하는 오염우려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증 발급 주체를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지자체가 아닌 해당 도로·구간의 진입 시점의 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았다. 이 경우 통행증 발급에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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